교육부는 이에 앞서‘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심사 대상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명문화했다.
위원회는 지난 91년 7월 설립이래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2천6백57건의 사건을 접수해 청구인 주장을 42%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