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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빌미로 돈받은 대학교수 구속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7일 교수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릉 모대학 교수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강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이 대학 교수 임모씨와 편모, 양모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학과장 및 교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수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관여, 지난 200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임모씨 등 3명으로부터 2천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난 2월사이 연구에 필요한 회로기판 등 물품구입을 하면서 수량을 2배 가량 부풀린 뒤 거래처로부터 돌려 받는 수법으로 대학자금 1천3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학에 지원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자금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7-07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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