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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교수 채용비리로 징역 3년 구형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전남대 교수와 전임강사 등에 대해 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 김윤희 검사는 5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교원 채용 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임 및 시간강사 채용을 대가로 5천3백만원을 받은 전남대 교수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전임강사 채용을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초당대 교수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시간 강사 채용과 음대 신입생 입학 청탁을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전 전남대 교수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전남대 전임강사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수강생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이중 1천만원을 한씨에게 건넨 모 음악학원 원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전공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 교원 채용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됨에 따라 중형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7-05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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