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근종 전 총장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유 전총장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총장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접수했다.
유 전총장은 소장에서 '법원이 총장의 참여를 배제한 채 학교법인의 답변설명서만 듣고 총장선임 무효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총장과 이사로써의 직무를 수행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목원대 이사 3명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임의조정을 통해 "유근종 현 총장의 총장과 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결정, 유 총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