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학에 등록된 2만여 명의 학생은 지역 내 공립대 두 곳에 나뉘어 편입될 예정이다.
3년 전 인도 정부는 차티스가르주의 사립대 설립 및 규제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정부 한 관계자는 “2천 1백만 인구에 공립대는 두 곳만 존재했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사립대는 설립 후 법의 느슨한 규제를 틈타 ‘신발 상단과 관리’, ‘주차장과 자동차’ 과정 등 애매모호한 커리큘럼을 우후죽순처럼 늘려나갔던 것.
주 정부는 사실상 아무나 대학이란 이름으로 합법적인 설립을 허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같은 무제한적인 허용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번 대법원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대학은 아나공대와 메워대, 라이대, 스리라와타푸라 사르카르 국제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폐쇄명령이 나오기 까지에는 인도 고등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 대학허가위원회의장 야스팔 교수가 낸 진정의 영향이 컸다. 야스팔 교수는 진정서에서 대학설립허가 이전에 위원회가 대학과 수업 등의 질적 수준을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하게 하는 합법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차티스가르주의 사립대 설립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서부터 주정부는 무차별적이고 기계적인 통보형식만으로 대학설립을 허가해왔다”고 강력히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법원은 이번에 폐쇄명령이 내려진 대학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티스가르주의 국립대학인 펜디트 라비산카르 수클라대와 구루 가시다스대에 편입시키도록 결정했다. 폐쇄명령을 받은 라이대의 대변인은 “대법원은 학생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편입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04년 1월에 출범한 차티스타르주의 신 정부는 대학 사기운영 시에 학생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 사립대로 하여금 지난 해 6월말까지 45만달러의 기금을 사전 납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폐교명령을 받은 1백8개 대학 중에서 일부는 복합상가건물에 다른 상가처럼 간판을 내걸고 운영되고 있거나 주택의 방 한칸을 빌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37개 대학만이 기금을 납부했다. 사립대 폐교판결은 이미 최고법원에서도 통과돼 판결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인도의 학생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수용할 대학 수의 증가가 절실하다. 전체 18세에서 24세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9백30만 명이 전체 3백여개 인도 공립대학에서 현재 수학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대학진학률을 현행 7%에서 3% 포인트 증가한 10%까지 늘릴 계획.
그러나 차티스가르주의 이번 사태로 인해 사립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정부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