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는 당시 고신대 복음병원 행정처장이던 김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6월,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재단 이사장들이 병원 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채 20억원을 안고 인수한 김해복음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95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김해복음병원에서 발생한 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재단에 모두 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85년 김해복음병원을 인수한 후 부실을 막기 위해 재단공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03년 기소됐으며 이 때문에 학내에서는 여러차례 분규가 발생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