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과과정, 학년별 평균과 분포, 학교운영회의 운영사항, 예.결산 등 학교회계, 교사의 경력 및 자격사항, 상급학교 진학현황, 고교 3학년의 수능시험 응시 결과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또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전공별 졸업생 진학 및 취업현황, 예.결산 내역, 경영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들 정보는 각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연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교육정보공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한 뒤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최근 내신 관련 각종 부조리 등 공교육 부실화의 원인이 교육정보의 폐쇄성에 있다"며 "책임있는 교육행정과 교육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