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연방 정부가 이같이 사회보장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던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10년 출소기한법에 대한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출소기한법은 특정 사건에 대한 소송제기 가능 기간을 정한 법이다.
연방 정부는 현재 체납된 학자금 융자 약 70억 달러를 떠안고 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출소기한 10년 넘게 체납된 것이다. 미 교육부는 사회보장 급여와 연방공무원 봉급 등을 차감,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간 4억 달러를 벌충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제임스 록하트(66)씨는 1984∼1989년 4개 대학을 다니기 위해 정부에서 빌린 7만6천 달러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부채는 교육부에 이관됐다.
연방 정부는 록하트씨에 대한 학자금 상환 독촉이 별 성과가 없자 지난 2002년부터 록하트씨의 사회보장 급여의 일부를 학자금 상환용으로 공제하기 시작했다. 공제금액은 첫 달 93달러에서 올들어 한 달에 1백43.1달러로 늘었다.
결국 록하트씨는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연방 정부가 학자금 상환을 위한 금액을 공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고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록하트씨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월 수입이 사회보장기금의 장애수당 874달러와 구호대상자용 식료품카드 10달러가 전부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학자금 융자를 벌충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출소기한법을 폐지한 지난 1991년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 법률은 의회가 1996년까지 그 같은 공제를 합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 급여 차감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학자금 융자에 적용되는 변동이율이 오는 7월부터 2∼2.5%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래저래 학자금 융자를 갚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CNN머니 인터넷판이 이날 보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