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은 법안의 주요 쟁점인 △내국인 입학허용 여부 △국내 학력인정 여부 △과실(이익잉여금) 송금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은 "내국인의 입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한국어와 한국사 이수를 조건으로 국내 학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과실송금에 대해서도 "종교 계통 학교를 제외한 사학은 합법적 송금을 불허하면 투자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므로 로열티 지급 형식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며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나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외국교육기관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한국 학생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는 곧 외국인학교의 설립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내국인 입학 허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대변인은 학력인정 문제에 대해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입학에 있어 특혜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과실송금에 대해선 "국부유출과 교육의 상업화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반대했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은 내국인 입학문제와 관련, "이사, 전학 등이 잦은 외국학교의 특성상 내국인 입학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경직적이므로 법률에 규제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구체적 한도를 정해야 한다"며 제한적 허용을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과실송금에 대해 "인정하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학력인정 문제와 관련해선 "학력인정 과목을 두되 이수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특별법은 내국인 입학허용 여부에 대해 대강의 원칙도 없이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돼 위헌 시비 가능성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법 등 목적이 다른 두 모법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담으려 하면서 입법 취지가 모호해지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