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립사대 우선임용이 사립사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위헌판결 뒤 임용시험을 통한 경쟁방식이 채택됐는데 특별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무시험으로 중등교원에 임용된다면 대부분이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게 돼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이들은 "특별법으로 구제를 받는 국립사대 출신자 단체(미발령 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가 법안과 달리 중학교 교사 임용을 주장해 예비 교사의 교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사대를 졸업한 뒤 임용 후보자 명단에 올랐으나 위헌 판결로 중등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2천여명은 미발추를 결성, 지난해 1월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교대 편입학을 위해 구제 절차를 밟던중 중등교사 발령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