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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건전사학 지원법' 입법추진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3일 연구 성과나 재무 상태 등이 우수한 사학 재단에 대해 정부가 물적·법적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 의원은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사학들이 있는 만큼 건전 사학을 적극 육성키 위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여당 교육위원들과 토론을 통해 안을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 위원회가 관할 사학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교육 성취도 등 항목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육부 차관 또는 부교육감이 맡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또한 우수 사학에 대해 정관 변경, 임원 취임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하하고, 교육용 재산을 이용한 제한적 수익사업과 민간시설물 설치 등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도록 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4일 시내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당 연찬회에서 논의해 보완한 뒤 내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2-04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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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대학 모임 환영합니다.그리고,비전임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 농도깊은 법안을 마련해 주시요! 200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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