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에서는 석박사 학위 통합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이번 학석사 학위 통합 법안이 의결되면 고등교육 연한의 전반적인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학에 학사와 석사 학위가 통합된 과정을 두고, 이 과정은 각각 두 과정의 수업 연한을 더한 총 연한에서 1년을 단축한 기간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한편, 이 법안에는 대학에 학문연구 이외에 산학협력 전담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 대학의 산학협력을 대폭 활성화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