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8일 이기준씨 장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이 전부총리 장남은 1986년 당시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아닌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입학했다”며 사태 조기진화에 적극 나섰다.
아울러 “외국인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당시 교육부시행령에 따라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자 본인만 외국국적보유자면 가능했다”며 “언론보도가 사실을 오도해 연세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연세대가 이처럼 이례적이고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임 총장이었던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두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학교 측은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1991년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추가된 것이고, 이씨는 입학 당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당시 이기준씨 장남은 ‘이중국적자’였지 연세대의 주장처럼 ‘외국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기준씨 장남이 외국인이 된 시점은 분명히 군복무를 마친 2001년 말이다.
연세대의 주장대로 입학당시인 1986년 이기준씨 장남이 ‘외국인’이었다면 그후 그의 군복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국 ‘외국인’이 군복무를 한 꼴이 된다.
현재 이중 국적자나 한국인 부모를 가진 외국 국적의 자녀들은 외국인특별전형이 아닌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또 이씨의 입학은 외국인특별전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외국인특별전형의 취지는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회사 주재원이나 미8군 자녀의 국내 대학 수학이 목적인데 부모가 내국인인 이씨의 경우 애초 이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것이다.
‘고교등급제 실시’와 이번 이기준씨 장남 불법 입학 의혹을 계기로, 연세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연세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