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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시이사 기간연장 관행에 제동
서울고법, "임시이사 임기는 '4년'"
교육인적부가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기간을 반복해 연장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최병학)는 4일 광운학원 설립자의 차남 조무성(62)씨 등 4명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끝났으니 법원이 새로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서 “조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이사 7명을 새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광운학원이 4년 이상 임시이사 체제로 유지된 상태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2월과 10월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사립학교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에 처음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1-05 오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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