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되는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는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대학내에 설치하는 연구소다.
중기청은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에 따라 이번에 연구소를 개설하는 업체에 연구전담인력비, 시설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전담교수 자문료 등 연구소 소요비용의 75%(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은 또 과기부, 산자부 등의 R&D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세제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