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을 통해 양측은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활성화, 전문인력 상호교류, 위탁 및 학위취득교육, 산학협력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명문화했다.
이에따라 서울산업대와 가스안전공사는 교수들과 공사 임직원, 연구원 등 인력을 상호 위촉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산업대의 경우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가스업계 종사자의 교육연수에 소속 교원들의 참여를 지원하게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