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학 측은 입학승인은 대학고유의 권한이며 국회에서 이를 제지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강력히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교내에서 두건착용을 고수하여 제적되거나 입학이 취소된 수천명의 회교도 여성을 돕기 위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터키 등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육시설이나 공공건물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터키 대통령의 최종승인을 거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대통령은 아직까지 새로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행하게 되면 총 67만 7천명이 특별 재입학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법안은 재입학 기회를 갖게 된 학생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지만 대학은“재입학 승인은 국회가 아닌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대학 고유의 권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이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회는 지난 10년간 9명의 학생에게만 특별재입학을 승인했었다.
앙카라대의 국제관계학 오눌두란 교수는 "과거 특별 재입학한 학생의 졸업률은 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재입학을 처음 제안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온건파 회교도로 두건착용을 고수하여 대학에서 제적된 회교도 여성을 돕기 위한 처사라고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전체 재입학 대상자중에서 그와 관련된 경우는 5%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또 일부에서는 재입학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두건착용에 대한 견해를 바꾼 여성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정부와 대학은 계속해서 교내 두건착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인 렐리 사힌은 지난 6월 ‘교내 두건착용 금지’로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이는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슈트라스부르크의 유럽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는 대학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종교적 압력을 줄 수 있는 상징물의 교내 착용을 불법화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크로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