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학들은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때 기존 교원인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별다른 규정없이 임용해왔다.
정갑영 연세대 교무처장은 10일 "영어로 강의ㆍ연구하는 외국인 교수채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교원임용 세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에는 외국인 교원의 자격과 임용, 업적평가 방법과 함께 보수 및 연봉외 지원 사항까지 외국인 교원임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해외 우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영어 강의ㆍ연구가 가능한 사람에게 교원임용 자격이 주어진다.
보수는 출신국 대학의 연봉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근거로 교무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연봉 이외에 왕복항공료와 이사비용도 제공된다.
대학 인근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주거비를 지급하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 연세대는 올해 1학기 신임교원 초빙 때부터 겸직교수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겸직교수제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는 형식의 겸임교수제와 달리 한 교수가 각각 다른 전공의 과 또는 학부에 소속돼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정 처장은 "학과간 장벽을 허물고 학제간 연구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