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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전문기술이 강조되면서 장애학생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5년부터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대학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수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단순히 수학(修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지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걸림돌없이 받을 수 있는 데 까지 세심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여건은 절대적인 기회의 제공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가조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례입학,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훨씬 저조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중,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학교는 20%에도 채 미치지 못해 사립대보다도 훨씬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육대학들은 초등교사의 특수성을 이유로 장애인 학생의 특례입학을 거의 실시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대다수 국?공립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수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즉 장애학생의 교육욕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적 기회의 확대와 질적 여건의 조성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우선 현재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되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장애학생들도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호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실질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 조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편의 시설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비 지원 및 집행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 전답 행정부서 설치해야

학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물적 기반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학습지원 시스템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 학생의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점자 프린터, 듣기 보조 장치 마련, 도우미 제도 도입 등 이들의 학습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 방법 등에 있어서도 유연성있게 대응하여 장애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난관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같이 장애학생과 관련된 행정업무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이곳에서 시설, 학습, 일반 생활에 대한 편의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 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이 대학교육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가 취업과 관련된다는 각종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거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장애학생의 취업지도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은 그 효과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이(轉移)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여타 다른 직접적 조치보다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큰, 가장 근본적인 지원방법이다.

따라서 장애인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이들의 교육권 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3-14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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