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15일 오후 부총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한 명예교수가 사의를 언론을 통해 밝힌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서면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수리하지 못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직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즉시 한 명예교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의원 면직토록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본인이 수차례 사의를 밝혔으므로 사직서를 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명예교수가 학교에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사표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표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사표를 종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