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수도권실무자협의회 김명수 회장(중앙대 산학협력단)은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커넥트코리아사업 활성화와 산학협력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48개 회원교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부처별 특허·기술이전 사업의 효율성 및 성취도 평가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기술료처리규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52%로, 그렇지 않다(45%)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유를 따로 묻자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기술료 반납 비율이 높고 △기술료에 대한 규정의 불합리성 △획일적인 규정의 문제점 △부처별 상이한 규정에 따른 혼란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부처마다 기술료 책정을 총 연구비의 20~30%로 규정한 특허·기술료 처리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가 ‘연구 성과보다는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43%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 대학에서 오히려 손해“라고 응답했다.
정부반납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54%는 ‘반납해야 하나 TLO(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 자립현황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유권은 주관대학이므로 기술료 반납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29%나 됐다. ‘정부 연구비의 집행으로 인한 결과물이므로 현재의 정부반납금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학 기술이전 담당자의 51%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부처별 규정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술료 계약금액의 제한조치 철회(19%) 기술료 사용규정의 삭제(18%) 기술료 정부반납금 삭제(12%)가 뒤를 이었다.
김 회장은 “정부부처마다 기술료 비율이나 중소기업 감면 규정, 정부반납금 비율 등이 다른데다 기술료 사용 내역이 정해져 있어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TLO)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떨어진다”며 “아직 초기단계인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각각인 정부부처 규정을 통일하고 자율성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 기술이전 실무담당자들은 정부의 해외특허경비 지원사업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업인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TEF)의 특허경비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15%나 나왔다. 4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예산은 적고, 신청은 많아 1차에 조기마감(27%)되기 때문이다. 경비부족분에 대한 지원이 없고(20%) 해외특허 취득 후 기술사업화가 안 되는 점(19%), 기술평가의 객관성 여부(14%)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특허 1건을 출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000만원인데 비해 UNITEF의 특허경비지원 예산은 1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31%는 현재의 재정 지원폭을 확대해 수혜 폭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국내특허등록은 2003년 924건에서 2005년 1,630건으로 증가했지만 국제특허 등록건수는 2003년 166건에서 2004년 155건, 2005년 122건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