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도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충북대 교직원, 재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체가 추천되면 학교측 현지 실사를 거쳐 해당 사업체와 상호약정을 맺게 된다.
약정을 통해 사업체는 이용금액의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측은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업체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들 사업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충북대는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약정체결대상 사업체를 올해말까지 추천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