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지난달 군산대 1학년 A씨가 “B교수가 자신의 부정입학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해당교수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총장에게 B교수를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산대는 2004년 실업계고교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실업계고교 출신에 포함되지 않는 A씨를 유사계열로 인정해 입학을 결정했다.
이 부분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치 및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군산대 총장은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시 지원자격 고교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과 동시에 A씨에 대해서는 입학상 잘못이 없으므로 계속 재학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B교수는 학교측이 A씨가 계속 재학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생회 임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한 근거없는 사실 및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지난 9월에는 타 교수의 수업시간 전에 담당교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입실해 강의 준비 중인 학생 1백3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해 ‘무시험’ ‘낙하산’등의 표현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측이 부정입학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B교수 통장에 돈을 입금시켰다고 오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B교수의 이와 같은 행위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군산대 총장엑 B교수를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총장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당시 A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B교수가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에 제기한 민원의 결과가 종결되지 않아 명확히 공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학교게시판에 자체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관련 결과를 공표했으므로‘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 해당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