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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년 로스쿨 도입
사개위, 20일 최종 발표
논란을 거듭하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주요 윤곽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 오는 2008년에 신입생을 처음 모집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병행 실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개위는 오는 20일 제 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 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내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사개위는 이에대해 "중립적 입장인 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사개위 위원 20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으며, 4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며 마지막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위원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개선안은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의 경우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1천2백명 가량이 적정 인원임을 시사했다.

개선안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으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일본과 동일한 1대 15명 또는 1대 12명 이하로 정했으며, 전임 교수 20명 이상에 20% 이상이 전공분야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출 것 등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이밖에도 로스쿨에 법관과 검사, 국가공무원을 교원으로 파견,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수업이수학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로스쿨 입학생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및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키로 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9-07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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