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전국 국.사립대 2백7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대학학칙 인권침해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학칙에 담은 대학이 전체의 81%(2백23곳)에 달했다.
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가 67.6%(1백86곳), 학칙에 비상사태시 총학생회 활동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학교가 60%(1백62곳)를 차지했다.
이 밖에 학생의 학교운영 관여 금지규정을 운영중인 학교가 48.4%(1백33곳), 불온선전물 부착금지 규정이 있는 학교가 27.3%(7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시 학생회는 학도호국단으로 교체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4년제 대학이 2년제 대학보다 학칙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았고, 신설 대학일 수록 인권침해 규정이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가칭 '대학학칙 민주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성과 인권을 보장할 학칙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들에 권고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가진 규정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