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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칙 인권침해 요소 많아"
국내 대학의 학칙들에 인권침해적 규정이 다수 포함돼 군사독재 시대의 학원운영을 연상케 한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전국 국.사립대 2백7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대학학칙 인권침해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학칙에 담은 대학이 전체의 81%(2백23곳)에 달했다.

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가 67.6%(1백86곳), 학칙에 비상사태시 총학생회 활동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학교가 60%(1백62곳)를 차지했다.

이 밖에 학생의 학교운영 관여 금지규정을 운영중인 학교가 48.4%(1백33곳), 불온선전물 부착금지 규정이 있는 학교가 27.3%(7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시 학생회는 학도호국단으로 교체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4년제 대학이 2년제 대학보다 학칙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았고, 신설 대학일 수록 인권침해 규정이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가칭 '대학학칙 민주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성과 인권을 보장할 학칙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들에 권고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가진 규정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06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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