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제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 입학 전 이수실적의 학점 인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유형의 고교-대학 연계교육을 발굴·전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수실적의 학점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05~`06년도 중·고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AP 제도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해 고교와 대학교육간의 학습의 연계성 및 수월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55년에 도입돼 물리, 화학, 적분, 음악이론 등 31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평가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사관고 및 대원외고 재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고교-대학 연계에 의한 AP제도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입시과열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을 감안, 대학입학전형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AP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학생은 대학에서의 학습기간 단축과 학습비 절감의 효과를, 고교는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에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의 변화를, 대학은 우수 학생의 유치로 해당분야 학문의 발전을, 국가는 영역별 우수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