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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슬람 대학 특권 박탈
인도 알라하바드 시 고등법원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엘리가르 이슬람대가 가지고 있던 대학으로서의 특권이 위법이라며 이 대학의 특권을 박탈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엘리가르 이슬람대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대학으로 승격된 것은 1920년의 일이다.

지난 81년 우타르프라데시 주 의회에서 소수자를 위한 대학이란 이유로 여러 가지 특권을 주기로 결정한 이후, 다른 대학과는 차별되는 특권을 누려왔다.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대학의 입학 정원 중 50%를 이슬람 교도로 뽑도록 하는 제도가 그 중 하나.

법원은 바로 이 제도가 위법이며 이슬람 교도를 위해 더 이상 특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우타르프파데시 주 의회의 야당인 브하라티바 자나타 당은 “법원이 여당에 의해 제시된 종교 공동체 간 특별할당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사마즈와디 당은 “연방정부는 델리에서 이 문제에 관련한 특별 위원회를 소집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타르프라데시 주 의회는 소수민족 유화책을 놓고 야당인 브라하티바 자나타 당과의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BBC)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09 오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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