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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홍 부총리, 교수노조 대표단 면담
교수노조 합법화·해직교수 문제 논의
교수7단체-교육부, 내달 간담회 갖기로
해직 교수 복직과 교수노조 합법화, 대학개혁 방안 등 교육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당국과 교수단체가 잇따라 회동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15일 교수노조와 공식 면담을 갖고, 해직교수 문제와 교수노조 합법화, 전문대학 발전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이날 면담에서 교수노조는 노조 합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가칭 ‘교수해직 진상규명 및 복직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교수노조는 재임용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시 ‘재임용 및 재계약의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 청산법’은 대학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도록 이관돼 있는 전문대학 예·결산서 접수업무를 교육부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 부총리는 교수노조 합법화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간 논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대학간 인수·합병시 발생할 교수·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교수노조는 지난 9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면담하고 해직교수 구제를 요청했으며,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동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복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노조와 민교협 등 교수 7단체는 교육부와 6월초에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회를 갖기로 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05-19 오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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