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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의원 박사학위로 '허위학력' 한 풀었다
17대 총선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학력을 허위로 적은 서신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곧 박사모를 쓸 예정이어서 늦게나마 '배움의 한'을 풀게됐다.

16일 단국대에 따르면 장 의원은 18일 열리는 이 대학 졸업식에서 '지방행정 서비스 주민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경로분석연구'란 제목의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 논문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2001년 3월 단국대 대학원(행정학과)에 입학, 학업중 지난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해 3월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배포한 지지서신에 인천대 시민대학 강사 경력을 외래 교수라고 적고 단국대 박사과정 수료를 졸업으로 기재한 사실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박사과정 졸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경력 표시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그러다 최근 항소심에서 정당법 위반에 따른 벌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80만원으로 줄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2-17 오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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