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김형두 판사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지방분권과 대법원 기능 강화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해당 지역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대법원은 중요사건만 집중 처리해 최고법원의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방안이 법 해석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상고사건 부담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 천진호 교수(법)도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 교수 및 시설, 법조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등 법학교육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로스쿨을 반드시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인가해야 하며 지역과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법학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