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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지방분권 위한 방안 '쏟아져'
17일 오후 전남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지역사회의 대응' 심포지엄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 김형두 판사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지방분권과 대법원 기능 강화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해당 지역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대법원은 중요사건만 집중 처리해 최고법원의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방안이 법 해석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상고사건 부담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 천진호 교수(법)도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 교수 및 시설, 법조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등 법학교육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로스쿨을 반드시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인가해야 하며 지역과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법학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2-18 오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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