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각 연구기관도 이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연구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연구과제에 대한 단계별 평가 때 국내외 특허동향과 기술동향 등을 조사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 중단이나 연구목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