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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기업을 잇는 기술유통망 만들 것"
[인터뷰]홍국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단장
서울대 사업기관 개소 …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창업지원 전담
대학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전담기관인 ‘(재)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사장 정운찬 총장)’이 지난 17일 문을 열었다.

서울대 유일의 사업기관인 산학협력재단을 이끌고 있는 홍국선 단장(재료공학부)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돼온 기술이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산학협력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없어 거래 자체가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은 대학이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몰라 활용을 못합니다. 대학과 기업간의 원활한 기술유통망을 만들어 산학교류를 활성화하고 거기서 나온 과실을 발명자와 대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 이후 기술이전 전담법인으로 산업자원부에 첫 등록한 이 재단은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 세무·법률, 창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지난해 발전기금에서 출연받은 5억원과 올해 학교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출발한 이 재단은 5년 정도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

이미 재단측은 국가명의로 등록된 28건과 교수 개인명의 특허 1천여건을 승계하는 작업을 진행중으로, 서울대의 경우 연간 5백여건 이상의 지적재산권이 창출되고 있어 기술이전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홍 단장의 설명이다.

연구소마다 제각각인 계약서를 통일해 표준양식을 만들고, 규정 정비와 전문위원 위촉에 이르기까지 지난 2년여동안 재단 설립에 정성을 쏟은 그는 “작은 것이라도 교수들이 특허를 많이 내주면 수요는 많다”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갖기 운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술이전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1억원 이하는 70%, 1억원 초과시에는 60%를 분배해 줄 방침이다. 이미 개인명의로 출원된 특허라도 재단에 이전하면 국내특허는 50만원, 해외특허는 2백만원을 보상해 주는 조치도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기술검색시스템을 만들고 자체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재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홍 단장은 오는 6·7월경에 교수들을 대상으로 특허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타 대학에서도 재단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설립 노하우를 공개할 작정이다.

사업기관의 등장으로 대학이 수익사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홍 단장의 어조는 분명하다.

“우리 대학은 응용개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됩니다. 응용부분을 20~30%로 높여 여기서 거둔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 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함께 하는 건강한 대학’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홍 단장의 주장대로 ‘깨끗한 부자(淸富)’의 전형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04-16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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