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의결 수렴을 거쳐 인권위 결정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을 경우 임용령을 바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2항을 삭제하거나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강원·경북·경남이 45세, 충남·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13일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41) 씨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제출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교원임용시험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40세 이상이라도 교직수행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응시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연령을 연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일부 초등교원 임용에만 적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40세로 연령제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교원의 연령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