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채동헌)는 홍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을 개인 사업체처럼 부실하게 운영하고 2백억여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선고에는 홍 전 총장이 지난 60년대부터 광희중·고교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동해전문대, 동해대를 설립·운영하는 등 교육 사업에 힘써 온 점과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총장 유죄 판결이 알려지자 학내 구성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비쳤지만 홍 전 총장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교수협의회(회장 김민수)는 "이번 판결로 홍 전 총장의 잘못이 분명히 인정됐다"며 "그러나 그동안 대학 구성원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에 비해 형량이 적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홍 전 총장 측 한 관계자는 "재단법인과 학교법인 간 회계이동은 잘못이지만 3백8억원 상당을 마치 개인을 위해 유용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홍 전 총장은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해 학교 운영자금 3백억여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신협 등 7개 계열회사에 유용한 혐의와 가족 명의의 아파트, 모텔 등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검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