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학총장 선출방법은 직선이든 간선이든 전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직선제 선택시 지금과 같은 과열, 혼탁은 막아야 한다"며 "직접 선거를 택한 국공립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사회전반에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대학민주화 과정에서 도입된 총장직선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과정에서 교수들간의 파벌 및 갈등, 대학구성원들간의 반목과 분열, 적임자 선출의 한계 노정, 이에 따른 대학발전 저해 등 역기능적 문제가 야기돼 직선제 시행 자체에 대한 학내외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학교법인의 총장 임면 제도에서 총장직선으로 바뀐 후 총장직선과 관련된 시시비비는 여러모로 계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같은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선이든 간선이든 임명이든 대학실정을 감안,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바람직한 총장선거를 위한 해법으로 혼탁한 선거양상, 정치성향 지향성을 예방하는 총장선거 관리위원회, 총장선출과 관련 후유증과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장선출 관련 자율조정위원회', 철저한 역량 검증을 위한 '총장후보검증위원회’ 등의 한시적 운영을 제안했으며 행정형 교수제도 도입과 국내외 총장인적정보데이타 구축을 통한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는 이광진 충남대 총장, 민경찬 연세대 교수, 박백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