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말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오는 7월말 협력단 설치에 필요한 정관과 학칙개정 등을 예시한 자료집을 대학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법률안은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되며, 협력단을 운영할 대학은 학칙을 변경해 교육부에 보고한 후 등기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학들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협력단을 통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 대학의 사례를 예의 주시하며, 협력단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지난해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이 개정돼 교수들이 획득한 특허를 대학이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 전담 법인 설립에 나서, 서울대의 경우 오는 17일 교내 연구공원 강당에서 ‘(재)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개소식을 갖는다.
기술사업본부와 사무운영본부, 창업지원본부로 조직을 갖춘 이 재단은 현재 국가명의로 등록된 28건과 교수 개인명의 특허 1천여건을 승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연구처 소병우 씨는 “재단 설립으로 연간 5백건이상 창출되는 지적 재산권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교수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교에서 출연한 사업비 이외에 정부 부처별 프로젝트를 수주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5년간 매년 5억원씩 재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밭대도 오는 15일 교무위원회에서 ‘한밭대 산합혁력단 운영 규정’을 의결하고,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협력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산합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 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지원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할 협력단은 학교 지원금과 외부 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밭대는 빠르면 7월경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고, 내년 10월에는 학교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밭대 기획협력처 이형기 계장은 “지역 클러스트를 통한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증대하고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학교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공대의 경우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관련법이 통과되면 협력단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특허지원 비용으로 3억3천여만을 지원한 포항공대는 로열티로 2억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공대 연구진흥팀 송보학 씨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와 초기투자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특히 초기투자비용이 큰 만큼 협력단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기술이전센터 손영욱 팀장은 “그동안 산학협력이 제대로 안된데는 대학이 준비자세를 갖추지 못한 요인이 크다”면서 “협력단이 구성되면 기업은 제대로된 파트너가 생기는 것이고 대학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으로 기술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력단이 본래의 취지대로 산학협력 활성화와 대학의 수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교육단체들의 우려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고 대학을 돈벌이 기관으로 전락시킬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