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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학내갈등 장기화 우려
목원대(총장 유근종) 학내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다.

19일 목원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직원 노동조합(지부장 박형주) 조합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본관 4층 총장실 앞에서 돌아가면서 27일째 삭발 철야 금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지부장 등 노조간부 4명이 실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교원정년을 초과한 현 총장의 사퇴와 이를 통한 학교의 정상화이다.

2002년 7월 총장 초빙 공고시 '사립학교법 상 교직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는 데 당시 유 총장은 68세로 이 법에서 정한 교원의 정년(65세)을 넘겨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1월31일 9명의 처장급 보직교수의 인사를 하면서 이사장 승인없이 직무대행 또는 서리체제로 임명하고 자치기구인 학생회와 대학신문사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등 대학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노조 송영남 사무국장은 "학교측에 문제의 시정을 수십차례 건의, 항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말썽을 부리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측은 총장의 정년 초과는 목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 이사회에서 현 총장의 임기(내년 8월)는 보장하되 다음 총장의 정년은 70세로 하는 등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논란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보직 처장들의 인사도 정관상 이사장의 동의만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지난 4일 이미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총장이 학생회와 대학신문사에 간여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노조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목원대 권혁대 기획처장은 "노조의 주장은 오직 현 총장을 뒤흔들려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학내 내부적인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목원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목원대 신문사 사태'라는 입장 발표를 통해 "신문사가 학생기자들의 편집 자율권을 침해하고 학내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다른 편집장 등을 해직시켰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 해임된 대학신문 기자들은 별도의 대학신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문사 주간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각종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그동안 주간교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번도 학생기자들의 취재, 기사작성 및 편집의 자율권을 침해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간교수가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를 거두절미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제시하는 게 비판의 정도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목원대 노·사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은 이사회와 총장, 노조, 학생, 동문회 등 학내 구성원간 뿌리깊은 갈등과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목원대는 지난해에도 이사장과 총학생회가 폭력 시비로 맞고소하는 사태를 빚는가 하면 학생회의 교비 횡령사건, 목원대 동문회비 통합고지 물의 등으로 사사건건 구성원간 질시와 반목이 끊이지 않았다.

목원대의 한 동문은 "대학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해도 현재의 대학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인데 학내갈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구성원 각자의 포용력이 아쉽다"고 말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4-19 오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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