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원대(총장 최현섭) 법과대학에서 '강원도 로스쿨 유치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일세 강원대 법대학장은 지난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항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급인력 양성기관인 로스쿨을 설치함에 있어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과 발전역량을 증진시킨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의에 부합하도록 각 지자체에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정부의 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로스쿨의 균형적 지역배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3천명 이상, 로스쿨 입학정원은 3천5백명 이상으로 각각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다 스스무 일본 규슈대 법과대학원 부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방대학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강원도로스쿨유치위원회와 강원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 설립과 지역균형발전, 로스쿨 설립 요건 등에 대한 한.일 법학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