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견해입니다. 현재 우리의 중·고등교육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외시 한 채 대학입시제도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은 질적으로 크게 저하되었고 하향평준화는 심화되었음에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고 호도하여 왔습니다. 연간 1만 명이상의 초중고교생들이 이러한 공교육 때문에 모국을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일부 정치인은 공교육의 황폐화를 특정 대학에 전가시키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발언만을 일삼아 왔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제적 조류와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견해입니다. 자율성은 대학의 생명이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자율성의 파괴는 곧 대학과 학문의 말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에 대학의 자율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1조 4항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자율성을 통해 사상과 학문의 다양성이 발현되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권과 정부당국은 명문화된 헌법조항에 담긴 정신을 당연히 존중하리라 믿습니다, 향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세기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선진사회에 조속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쟁력이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인들도 왜곡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에 적극 협조하며, 아울러 학문의 국제적 수월성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대학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부 정치인들은 선동적이고 파괴적인 용어로 특정대학을 비난하고, 혼란을 부추길 줄만 알았지 현실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이를 모든 대학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줄 모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할 때 심한 절망감마저 느껴집니다.
대학사회를 이분법적 논리로 서로 적대시하게하고 분열시킴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적 목표에 역행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정치일선에서 물러서게 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참여정부의 도덕성 확보와 정칙적 악성의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탈 헌법적’ 사고를 가진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는 그 어떤 법도 대학사회와 교육계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질과 내용에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수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만은 결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은 경제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저조하고, 젊은이들은 취업문제로 고뇌하고 있으며, 서민층의 불만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대학인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러한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비전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 실천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8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