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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가 돈 받은 대학직원 구속
전북지역 일부 대학의 국가지원 연구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29일 연구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주 모대학 직원 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6월3일 G업체 사장 이모씨로부터 연구기기 납품계약을 낙찰받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천6백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납품계약 낙찰 및 연구비의 교수별 배정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기기 납품계약 및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서씨는 계약 입찰 공고 과정에서 자신이 돈을 받은 업체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혜택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이 대학 연구기자재 납품업체 5-6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G업체에서 서씨에게 건네진 뇌물 액수 및 일시가 적힌 노트 및 비밀장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다른 계약 입찰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서씨 이외의 다른 교직원 및 교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8-29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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