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대 A교수와 전임강사 B씨를 직위해제, 명예교수 C씨에 대해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수가 직위해제될 경우 일체의 강의·연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형이 확정되면 해임 등 구체적인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달 교원 채용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A씨는 구속되고 나머지 B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