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되,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했다.
김기만 수석은 "심사기일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