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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한약자원학과 전원 자퇴서 파장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반발, 집단 자퇴서 제출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이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발해 자퇴서를 전원 제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재학생 1백50여명 전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3조 2-2항) 개정안'에 반대하며 자퇴서를 학교측에 제출했다.

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 약사법에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데도 97년 시행령을 통해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이번에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한약학사 학위자로 제한하는 법령 자체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7년 이후 한약관련학과 학생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법령 개정만 추진하는 것은 보건부가 인정한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도매 업소 1곳당 1명의 한약 관리약사를 두도록 한 것을 업소 10곳당 1명의 관리약사만 두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을 전문 실업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과 김승래 학회장은 "한약사와 같은 교과목을 배우고 있는 데도 한약관련 학과에 한약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행령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한약사 응시자격 부여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한약관련학과는 중부대, 순천대, 목포대 등 3곳으로 한약학사를 부여하는 한약학과와는 달리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이학사 학위와 한약 도매자 자격만 획득할 수 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6-22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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