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1기 한총련 역시 10기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에 나타난 강령,총노선 등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등 이적단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이미 한총련을 탈퇴한 후 더이상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각각 단과대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면서 10기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과 11기 한총련 당연직 중앙상임위원을 맡아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