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목원대 학내갈등, 법정가나
장기화 사태를 빚고있는 목원대 학내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목원대 교직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말(30일)까지 현 유근종 총장의 퇴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장의 정년 초과 등을 문제 삼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노조는 총장의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 문제를 비롯해 전임 학생회의 교비횡령(2천300여만원) 등 7가지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노조간부 4명에 대한 징계 방침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2006학년도 수시1학기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 지난 3월부터 총장실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의농성은 철회키로 했다.

이 대학노조 관계자는 "교육부 명확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학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학교의 경제적 손실 등도 학교에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장의 정년 초과 문제로 지난해 10월에도 대전지법에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각하된 적이 있어 실제 법정 공방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대해 목원대 관계자는 "이미 총장의 정년 문제는 교육부의 요구대로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이며 학생회 교비 문제 등도 사법적 판단을 받을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노조의 항의농성 철회를 계기로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 노동조합은 지난 3월24일부터 총장실 입구에서 총장퇴진 등을 요구하며 80여일째 삭발, 금식 등을 하며 시위농성을 벌여왔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6-18 오전 10:1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