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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 서원대 총장 무죄 확정
서원대는 김정기 전 총장(현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전 총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서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6월 도서관 신축 공사를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특정 건설업체에 발주토록 지시한 혐의로 2002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전 총장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3-26 오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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