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미등록 학원을 운영하며 진학 보장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거액의 수강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 초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미등록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 18명으로부터 수강료 1억3백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강사를 초빙해 독서실과 강의실을 갖춘 입시 정예반을 운영,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학생들을 진학시켜 주겠다"며 "진학에 실패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선불 수강료로 1인당 1천2백만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