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4일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9월27일자로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지침 형태로 관리해 오던 사립대학 예·결산서 공개 의무가 관련 법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의 예결산 공개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서에는 부속명세서를, 결산서에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은영 기자 key02@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