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내달 초 정기이사회를 열어 황 교수 연구팀의 결과물에 대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및 권리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의 특허제도가 국내 제도와 다른 점을 감안, 황 교수팀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확보 및 권리유지를 위해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리사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황 교수의 연구 성과가 매우 세밀하고 새로운 분야여서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문 변리사들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