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임용 응시자 2명으로부터 1천5백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에 대해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와 금품 수수 여부 등에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전임강사로 채용된 B씨에게는 채용 과정에서 관련 교수들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금명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지만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연합)